격리의무라면서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은 축소…아프면 쉴 권리는?

민서영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할 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에 관계 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정액 지급하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다음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이다. 또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인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회사 측에서 자율적으로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무급휴가를 써야 할 수도 있다. 소득 하위 절반 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격리는 여전히 의무로 두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생계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개인과 민간 기업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반장은 “지원을 못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라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급휴가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격리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이 외부활동을 하면 방역상 위험도도 올라간다. 일각에선 최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방역당국에 격리 의무 해제를 압박해 온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격리 의무는 유지하되 지원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음달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000원이었고,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비용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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