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이행, 민생국회 전환점 돼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의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야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11 대 7’로 배분해 국회 파행을 끝내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 후 원구성도 못한 채 문 닫은 국회가 정상화 전기를 맞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당 워크숍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은 하나였다.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당이 제대로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 마음을 얻는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선 민주당의 내로남불·오만·독선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팬덤과 국민 상식이 충돌했을 때 당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성찰과 새 출발의 첫걸음으로 법사위원장 양보 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늦었지만, 원내 1당의 역할과 민생을 중시한 민주당의 결정을 의미있게 평가한다.

박 원내대표는 “그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합의한 대로 국회 충돌의 빌미가 되는 ‘상원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 중심으로 바뀌도록 개혁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킬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도 지키라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도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경찰국 부활’ 방식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국정을 총괄하는 여당으로서 합의·약속한 것은 지키는 협치의 출발선에 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으나 원구성이 지체되며 함께 미뤄져온 여야 지도부 회동도 열릴 때가 됐다.

국회가 26일째 공전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음주운전·이해충돌 문제 등이 제기된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인사청문요청 시한이 끝나 대통령이 2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터다. 여야는 주말 협상을 해서라도 조기에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끝내고, 국민적 의혹이 많은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가 손놓고 있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책과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법사위원장 문제 타결이 협치·민생국회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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