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30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선관위가 이틀 전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2조·47조)을 위반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 후보자로서는 국회 인사청문 단계에 직접 수사를 받는 중대 국면을 맞았다.
김 후보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20대 국회에서 업무용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도색비 352만원을 모두 정치자금으로 낸 뒤 임기 직후인 2020년 6월 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됐다. 계약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900만원을 주면 인수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료 80만원, 보좌진 격려금·의원 후원금 5100만원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혐의를 확정해 넘겼다고 한다.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관사테크’와 로펌 이해충돌 논란까지 빚은 장관 후보자에게 ‘법 위반’ 문제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준법성·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100조 복지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7대 의혹’ 해명을 요구받았다. 장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98년 3~7월 사이 박 후보자 부부 주소가 서울 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로 4차례 변경된 위장전입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2001년 ‘만취 운전’ 전력, 논문 중복게재·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의 연구윤리 문제에 이어 교육수장으로는 하나같이 부적합한 사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로 끝났다. 1일 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하는 대통령으로선 임명 강행과 철회, 국회 청문 논의 절차를 기다리는 정치적 결정만 남은 셈이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 외엔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된 데는 원구성 대치 중인 국회도 문제지만,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결격 사유가 있는 공직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정에도 후과를 남긴다. 두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최소한 국회 청문 절차를 더 지켜보고, 사태의 심각성 파악 시 직접 지명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