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한동훈 장관 불기소 덕택?

이보라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지난 검찰 정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파견은 공안검사들이 선호하는 보직 중 하나이다. 해당 검사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검사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A부부장검사를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했다.

A검사는 2018년 7월 대학 동창인 신모 중령으로부터 로펌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신 중령은 2018년 7월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A검사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는 2019년 2월 청주지검으로 전보됐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검언유착’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한 장관을 수사 착수 2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내부에선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다른 곳도 아니고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에 파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검사가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뒷말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검찰 정기인사 때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B부장검사는 3일 “통상 징계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A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한 것은) 뒷말이 나올 수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징계를 받은 검사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C부장검사는 “같이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이선혁 형사1부장은 좌천돼 그만두었기 때문에 (A검사의 국정원 파견이) 그것 때문인지는 불명확하다”며 “당시 청주지검으로 전보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검사의 국정원 파견은 그의 대공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지 ‘채널A(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며 “그는 징계 처분과 관련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법무부 근무 연한(3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주지검으로 전보됐다. 또 A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징계 건을 다투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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