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이균용 대전고법 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 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4일 추천했다. 이 중 한 명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고위 법관을 지낸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으로 ‘스펙’이 똑같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이어 사법부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편중이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 남아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갖는다. 정의와 공정은 기본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명을 맡기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같은 성별, 같은 세대, 같은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각계각층의 이해를 고루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서울대 출신이 8명, 남성이 10명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를 10명(당연직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중 법조인이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관 아닌 법관)이나 되는 것은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법원장이 비당연직 3명을 위촉하는 것도 문제다. 대법원장 영향력이 너무 크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게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