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투자금액의 절반을 현금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방향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 등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센터에 투자할 경우, 50%를 현금지원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국비 분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20%포인트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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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의 경우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도 보완한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