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공군 20비행단 사망 하사, 부대 내 괴롭힘 정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군 20비행단 사망 하사, 부대 내 괴롭힘 정황”

입력 2022.07.27 20:48

수정 2022.07.27 23:01

펼치기/접기

군인권센터 “면밀히 수사”

유서에 군 부당함 등 토로

고 이예람 중사 쓰던 관사

뒤늦게 알고 공포감 등 호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사단 강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사단 강 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최근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모 하사(21)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도 이 부대 소속이었는데, 이 전 중사가 살던 관사가 수개월째 공실이다가 초임인 강 하사에게 배정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확인할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와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정상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군 복무 중 겪은 사건으로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짜 나는 군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 등의 내용이다.

상사 등 부대 내 구성원으로부터 겪은 일의 부당함도 토로했다. 유서에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네. 진짜 너무 화난다. 더 화나는 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날 더 힘들게 하는 거…좌절감을 크게 맛봤다. 복구가 될까…힘들다.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군인권센터는 “망인을 힘들게 했던 근무 환경과 주변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하사가 올해 1월 배정받은 관사는 지난해 5월 숨진 채 발견된 이예람 중사가 쓰던 관사였다. 관사를 배정하는 20비 복지대대의 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사 사망 이후 해당 관사는 반년 넘게 비어 있었고, 인근에 살던 이들은 모두 이사를 갔다고 한다. 강 하사는 지난 4월 수령한 우편물을 통해 해당 관사가 이 중사가 머물던 곳임을 뒤늦게 알게 됐고, 주변 동료에게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강 하사는 지난 17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군사법원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되며, 변사사건 발생 시 민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입회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군이 한다. 민간 검찰이 범죄 혐의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군 수사기관은 제공을 거부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사망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각 군 검찰단을 만들어 총장 지휘를 받겠다고 하지만, 군 수사기관 행태는 외형의 껍질만 바뀌었지, 알맹이는 예전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애초에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군은) 당연히 (검경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