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김향미 기자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다./문재원 기자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다./문재원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47%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하위 30%인 162만289원 이하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올해 194만4812원에서 내년 207만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3.57%)을 토대로 한 ‘기본인상률’에다 1인·2인가구 지원 강화 및 통계와 현실 간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1.83%)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이 약 62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53만8453원이다.

의료급여(4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216만386원, 교육급여(50% 이하)는 270만482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3.3% 올려 연 1회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준다.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옛 ‘최저생계비’로 빈곤층의 생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체제로 바뀐 후 중생보위는 재정당국의 입김에 번번이 산출 원칙에 따른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시민단체들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애초 재정당국은 보수적인 인상률을 제시했다. 중생보위는 한 차례 회의를 연기한 후 원칙에 근거한 인상률로 최종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윤석열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기조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칙에 따른 인상률은 진취적이지만 물가인상율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실제 소득 중위값과의 차이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의 시좌에서 복지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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