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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서울시, ‘안전’ 전담 조직 신설

입력 2022.08.01 11:15

  • 김보미 기자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난 2월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난 2월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산업 현장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올 1월 시행 이후 6개월간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등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도 마쳤다.

서울시는 이달 초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산업 현장 안전과 시민안전 관리로 나뉘어있던 담당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기존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안전총괄실 내 신설되는 중대재해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로 통합된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감찰(안전총괄과)과 시설물 안전점검(시설안전과)의 기능도 통합해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 총 2493곳의 안전의무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966곳)은 서울의 모든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913곳)이 대부분이다. 공중교통수단(서울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소유한 객차 9대)과 원료·제조물(44개소) 등도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1527곳)은 서울시 본청 등 40곳과 서울시가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진행 중인 1487곳이다. 사업장별 점검표를 통한 자체 1차 점검에 이어 이달 2차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난 2월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보행 및 작업 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지난 2월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제공

지난 2월부터는 공중이용시설과 공공 공사장, 서울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조치하기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도 시작했다.

특히 서울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사고 이력을 축적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지침이 없어 여전히 현장의 혼선이 크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했다. 앞서 2월에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간 재해 예방 점검을 통해 발굴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전담 부서에서 정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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