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권위, “스스로 병원 찾은 환자에 행정입원 조치는 자기 결정권 침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인권위, “스스로 병원 찾은 환자에 행정입원 조치는 자기 결정권 침해”

입력 2022.08.05 17:34

정신질환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정신질환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6월 스스로 정신의료기관에 찾아 입원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A씨는 병원 측에 퇴원하겠다고 했으나 거부 당했다. A씨는 이전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뒤에도 과도한 음주를 지속했었는데, 병원이 이를 감안해 의료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는 ‘행정입원’ 형식으로 A씨를 입원시켰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 입원을 선택한 A씨를 행정입원시킨 병원에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정신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군수에게는 행정입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퇴원이 가능한 자의 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된 환자는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없다.

A씨는 병원과 지자체가 임의로 자신을 행정입원시켰으며, 입원하는 동안 병원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3일간 격리·강박했다며 이번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이미 두 차례 자의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에도 과음하다 수차례 응급실에 실려간 바 있으며, 자해 위협, 뇌전증 발작 증상 반복 등 이유로 A씨를 행정입원시켰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병원은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보건소와의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의 경우,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가 자의 입원을 원했는데도 행정입원시킨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행정입원은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