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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침수차량, 고의성 명백하지 않으면 보상”

입력 2022.08.11 19:20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연일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임시 보상서비스센터에 연일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하고 이같은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해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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