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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민 ‘공공주택 임시 거주’ 추진…피해 복구비·금융 지원도

입력 2022.08.11 21:09

수정 2022.08.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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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9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공공주택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수요조사 등이 필요해 이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해 수습·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총 1200여명으로 이 중 1112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피해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한 인원 4164명 가운데 3838명도 귀가하지 못했다. 이재민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체육관, 주민센터 등에서 머물고 있다. 일부는 구청의 지원금(하루 7만원)을 받아 민간 숙박시설에서 일시 거주한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17년 포항 지진, 올해 3월 울진·삼척 산불 때에도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긴급 주거지원 목적으로 공가를 보유하고 있다. SH는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비워둔 공공임대주택 397호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요청 시 각 기관은 일주일 안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기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이주민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748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한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고정 이율 연 2.0%)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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