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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 지원한다

입력 2022.08.12 09:23

수정 2022.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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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했다. 사진은 11일 사고 현장 옆집 모습. 문재원 기자

지난 8일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이 집안에 고립돼 사망했다. 사진은 11일 사고 현장 옆집 모습. 문재원 기자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근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포함해 피해 시설을 긴급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 규모는 인명·시설 피해,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 각 2억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실종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3명(서울 8명·경기 3명·강원 2명), 실종 6명(서울 1명·경기 3명·강원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오후 10시27분쯤에는 서초구 서초동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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