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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주차장 확대 비용, 분양가에 포함

입력 2022.08.16 21:09

신축 입주민들 부담 커질 듯

정부가 신축 아파트 건립 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추가 공사를 하거나 주차장 등을 기준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때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층간소음 저감과 주차 편의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을 보면 층간소음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됐고, 기존 주택은 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 설치지원(84㎡ 기준 300만원 이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축 주택은 특히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치(21㎝) 이상으로 강화할 때 해당 비용의 분양가 가산을 허용키로 했다. 주차 편의도 개선키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 수나 주차 폭을 확보할 경우 해당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최소 주차면 수는 가구당 1~1.2대, 주차 면적은 확장형 구획(가로 2.6m, 세로 5.2m)을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이용 편의 등을 감안해 20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 수의 10%(현재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 및 주차장 확대 등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다. 연초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등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이런 비용까지 추가로 반영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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