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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용 일부 소화설비 폭발 위험”…대구안실련, 안전기준 마련 촉구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가압식 용기저장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가압식 용기저장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화재진압에 활용되는 일부 소화설비가 별도 규정 없이 수년째 유통·설치돼 폭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압력등급이 2배 이상 높은 충전방식의 소화설비에 낮은 수준의 안전밸브·배관 등이 사용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중 ‘가압식’ 설비가 매년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고 있지만 국가화재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이 소화설비는 할로겐 가스를 분출해 산소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충전방식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뉜다. 축압식은 용기에 저장된 소화약제를 자체 압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통상 축압식 저장용기 압력은 2.5~4.2㎫ 정도로 알려져 있다. 1㎫은 약 10㎏ 정도로 밀어내는 힘을 가진다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반면 가압식은 저장 용기와 압축된 질소가스를 연결해 더 큰 추진력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가압식 설비 저장용기 압력은 6~11㎫로 축압식보다 훨씬 크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중 가압식 시스템 계통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공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중 가압식 시스템 계통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공

문제는 가압식 설비의 경우 압력조정 장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압식 설비의 배관 두께와 밸브 부속류의 압력등급은 축압방식 설계 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대구안실련은 가압식 설비에서 밸브가 열리지 않는 등 고장이 날 경우 설비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2018년 삼성전자에서 2명이 목숨을 잃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도 오래되고 낡은 밸브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면서 발생했다”며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로겐 소화설비는 2019년 3만2611개, 2020년 3만2133개, 지난해 3만1974개 등 최근 3년간 9만6718개가 전국에 설치됐다.

대구안실련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가압식 설비에 밸브가 잠겼을 때를 가정해 벌인 내부 압력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A사는 5.7㎫, B사는 5.3㎫, C사는 6.7㎫로 조사됐다. 반면 이 설비의 공급배관·관부속·선택밸브의 압력등급은 2.5㎫로 나타났다. 최대허용압력의 2.1~2.7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중진 공동대표는 “감사원 차원에서 엉터리 국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벌인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할로겐 소화설비 실증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할로겐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대한 압력등급만을 정해두고 있다”면서 “가압식과 축압식 등에 따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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