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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송

입력 2022.08.23 21:35

수정 2022.08.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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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 논란 속 강행

“비정규직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배 소송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소송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손배 소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보고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손배 소송의 청구 금액은 대략 500억원으로 정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파업에 따라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 선주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등 노조 점거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배 소송은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손잡고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0억원은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역사상 개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한 일이 최고금액을 청구받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입장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의 500억원 손배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투쟁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와 손배소를 들이미는 행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했다.

노조는 조선업이 불황이던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30%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6월2일 파업에 돌입했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20·30년 연차의 숙련된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유최안 노조 부지회장이 옥포조선소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내 철제 구조물에 웅크리고 들어간 뒤 철판 용접으로 출구를 막아 ‘감옥 투쟁’을 벌였다.

노조와 하청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손배 책임 면제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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