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전 만들어진 만화라도 '성차별' 제재는 정당”


완독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미지컷

법원 “10년 전 만들어진 만화라도 '성차별' 제재는 정당”

입력 2022.08.24 10:35

수정 2022.08.26 14:43

펼치기/접기

10년 전 만들어진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라도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장면이 담긴 채 방영됐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재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의 제작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월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전문편성채널 3곳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규정 제30조 3항 양성평등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주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이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안녕 자두야>는 10여년 전 제작돼 2020년까지 이들 채널에서 방영됐다. 외모에 불만을 가진 주인공 자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예뻐지고 싶어’라는 편이 문제가 됐다. 자두를 향해 “어짜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라고 말하거나, 자두가 “공부 잘해도 못 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자두에게 아빠가 “밖에서 놀 땐 썬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방심위는 “어린이들이 주시청층인 채널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 양성평등을 저해할 이유가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제작사는 “애니메이션 및 에피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주제 의식을 간과한 처분”이라며 “비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하다”고 항변했다.

[플랫]TV 속 성평등은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편에서는 등장인물 대화나 내레이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요소와 성 역할 고정관념화를 조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주요 시청자인 어린이들이 성 역할에 대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를 더 관리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묘사를 담고 있는 데다, 여성에겐 능력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차별적 기준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당 편이 제작된지 10년이 넘기는 했으나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현재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의 시각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성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성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과 외모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작 당시부터 제기된 점, 제작 이후 2020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채널에서 계속 방영된 점 등을 고려했다.

방심위는 2020년 주인공 자두의 친구가 자두의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자두를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에피소드와 관련해 방송사들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han.kr

플랫이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밀려드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젠더 관련 기사들을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이메일로 만나보세요. 플랫을 만드는 기자들의 소회와 고민, 구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눌러 담았습니다. (▶구독링크 바로가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95403?groupIds=189180)

플랫의 다른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