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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비대위? 새 원내대표 직무대행?…수습 골몰

입력 2022.08.26 21:12

수정 2022.08.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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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다시 권 원내대표 주장

친윤계 “겸임하다 자꾸 문제 생겨”…오늘 의총서 사퇴 의견 전망도

법원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거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지도부는 재판부가 비대위 자체를 무효라고 하지 않았다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퇴한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 최고위원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로 전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결정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이 전 대표 징계가 끝나는 시점(내년 1월8일)까지 권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거나, 새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상적인 당이라면 법원의 뜻을 존중하고 원내대표에 의한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 된다는 ‘묘수’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밖에 안 된 비대위 체제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재판부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 해석이 법원 결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고위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반발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인용결정문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 징계 처분이 끝나는 내년 1월8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표가 성비위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탈당 권고 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위법이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과 대통령에 대해 과도한 공격을 한 부분을 가지고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27일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 사퇴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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