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디어세상] ‘우영우’와 기묘한 적막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미디어세상] ‘우영우’와 기묘한 적막감

입력 2022.08.29 03:00

수정 2022.08.29 03:05

펼치기/접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그냥 보내기 어려워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그 뒷이야기들도 극중 에피소드처럼 소소한 감동을 준다. 비행기 안에서 <증인>이란 영화를 울면서 보고 문지원 작가를 찾아갔다는 제작자 이야기가 그렇다. <증인>에 나온 자폐 어린이가 성인이 된 세상 이야기를 16부작 드라마로 쓸 수 있겠다고 제작자에게 응답했다는 작가의 이야기도 있다. 오백년 된 소덕동 팽나무는 어쩐지 새로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 얻은 천년기념물 지위를 자랑 중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런 이야기도 있다. <우영우> 제작사가 넷플릭스와 스튜디오지니에게 각각 해외와 국내 방영권을 팔았을 뿐, 저작권을 지켰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파생하는 권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단다. 제작자는 전작인 <킹덤>을 넷플릭스에 ‘매절’ 형식으로 계약해서 저작권을 모두 넘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 단계부터 저작권을 유념하며 투자자와 유통채널과 협상에 나섰다고 한다.

도대체 태수미가 왜 우광호와 헤어졌는지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나로서는 이 이야기에 끌렸다. <우영우> 시즌2도 좋지만, 나는 우선 한선영이 보았던 태수미는 과연 어땠는지 그리고 이들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싶다. 순진한 법대생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야만 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연인이고 아이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서사는 확실히 드라마가 된다.

해외 OTT 플랫폼이 인터넷을 타고 국내 시청각 매체시장에 개입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다. 제작자, 투자자, 유통채널, 그리고 플랫폼 간의 수읽기와 계약경쟁이 <오징어 게임> 수준으로 벌어진다. 누구도 드라마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제작자들은 기획 단계부터 유통채널과 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작비를 환수할지부터 염려한다. 오티티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채널사업자는 제작요소를 강하게 통제해서 내용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 하지만, 바로 그 안정적 공급구조 때문에 오히려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실패하곤 한다. <킹덤>이나 <우영우> 같은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는 복잡한 드라마가 시청각 매체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영우> 제작사 대표가 <씨네21>과 한 인터뷰를 보면, 지상파나 종편채널과 같은 계열 유통채널이 없었던 제작사이지만 투자자나 플랫폼 사업자와 자신있게 협상했던 어떤 기세를 읽을 수 있다. 아마도 그 기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작가, 연출가, 배우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제작자 특유의 자신감에 기초했을 것이다. 그것은 <시그널>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같은 실패로 숙성한 경험이기도 하다.

대조적으로 한가해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얽히고설킨 규제정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송통신 관료들과 현행 규제정책의 난맥을 보고도 일없다는 듯 놀고 있는 입법자들이다. 아니 한가해 보인다기보다는 안절부절못해 보인다고 해야 하겠다. 해외 오티티 플랫폼이 국내 시청각 매체시장을 흔들고, 국내에서 제작한 내용물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모든 변화가 입법자와 관료들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이 낡아서 도저히 새로운 시청각 매체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디지털 역무 제공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수신료 재원에 의존한 공공 매체영역을 제외하고 민간의 내용물 제작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 지도 그렇다. 그러나 규제정책 개혁을 담당한 입법자들이 놀고 있다. 세 개의 정부부처가 일을 나누어 엇박자를 놓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부처 정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도 되려나 기대했건만 이마저 기묘할 정도로 적막하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