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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감세’, 예산안 처리 돌출변수 될까

입력 2022.08.30 10:01

수정 2022.08.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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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2023 예산안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세입 규모 등 예산안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국회 선진화법을 비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개정 후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에 따라 처리한 것은 두 차례 뿐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매번 거대 양당의 갈등 상황 속에 법정시한은 물론 해를 넘기는 사태까지 잇따랐고, 2014년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국회법에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고, 이를 넘기면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선진화법 제정 이후에도 2015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국회는 거의 매년 법정시한을 어겨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을 넘겼다.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올해는 애초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하는데,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켜버리면 정부·여당으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다.

물론 예산안만 놓고 보면 여야와 정부가 수정을 통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 대부분 감세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4년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 종부세 1조3000억원 등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매해 전년 대비 감소액을 구해 더했는데, 매년 총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감소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세수액이 6조4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대비 세수액이 7조3000억원이 추가로 감소해 총 세수감소액이 13조원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2022년 세수를 기준으로 총 4년간 줄어들 세입 규모를 따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세수 396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 이후 5년간 세수는 매해 6조~13조원 가량씩 줄어 2022년 이후 총 60조2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힌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하고, 이른바 ‘긴축’ 예산안 편성을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13조원, 또는 60조원의 감세는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수퍼 리치 감세’로 규정하고 사실상 처리 불가를 못박은 상태다. 이엗따라 전략적으로 예산안 통과를 세법 개정안 무력화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정부 예산안이 세제개편 이후 수입을 기준으로 짜여졌다는 점도 국회 세제개편 진통이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총수입 등 세입부터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는데, 세법 개정과 예산안을 모두 지켜야하는 정부로서는 이도저도 손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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