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국세청 제공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녀 3월) 또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