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2건 국보 지정예고
아라가야 도기·미국서 환수된 신흥사 불화 등 7건은 보물로

아라가야 시대의 중심지이던 경남 함안의 말이산 고분군 내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모양의 상형 도기들인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 제공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해인사 법보전·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 유물’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또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도기들과 고려~조선시대의 전적, 해외에서 환수된 조선시대 불화 등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 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 유물’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삼국시대 도기인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조선시대 불화인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고려~조선시대 전적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과 ‘법화현론 권3~4’ 등 7건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인 합천 해인사의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왼쪽)과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제공
보물로 지정돼 있다가 국보로 승격되는 해인사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 유물’은 9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인사가 창건된 802년과 머지않은 시점에 제작된 불상들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불상들은 특히 당당한 신체 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주름 등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빼어난 조형성과 조각기법, 작품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상의 몸체 속에 들어있던 각종 직물과 전적류 등 고려~조선시대의 복장 유물은 한국 불교사,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다.
보물로 지정이 예고된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은 경남 함안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한 아라가야 시대의 도기들이다. 아라가야 시대의 고분인 ‘말이산 고분군’ 가운데 45호 무덤에서 출토됐다. 5세기 전반쯤 아라가야 지배계층의 문화를 보여주는 도기들은 집 모양 2점, 사슴 모양 뿔잔 1점, 배 모양 1점, 등잔 모양 1점 등 총 5점이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여러 점의 상형도기가 한 벌을 이뤄 출토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도기의 형태와 제작 기법 등은 당시 가야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잘 보여준다. 집과 배 모양의 도기는 실제 존재했던 것을 구현한 것으로 보여 당시 가옥 구조와 선박 등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사슴모양 뿔잔과 등잔모양 도기는 조형예술의 특성을 잘보여주면서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과 미적 감각을 드러낸다. 아라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 고성의 소가야, 성주의 성산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등으로 구성된 가야연맹체의 하나로 562년 신라에 흡수됐다.

보물로 지정이 예고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조선 후기 작품으로 해외에 유출됐다가 2020년 미국에서 국내로 환수됐다. 문화재청 제공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해외로 유출됐다가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불화다. 1755년(영조 31)에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승 10명이 제작했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석가모니가 영산(영취산)에서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를 말한다.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정확한 좌우 대칭의 배치, 수직 상승 구도의 안정된 원근법으로 균형감이 두드러지며 종교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평가받는다.
보물로 지정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4건과 ‘법화현론 권3~4(法華玄論 卷三~四)’은 불교 전적이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고려대(권1∼5), 동국대(권4∼6), 계명대(권4∼7), 전남대(권6)가 각각 소장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대인 1352년(공민왕 1)에 조성된 목판으로 찍어낸 불경들이다. ‘법화현론 권3~4’는 고려 숙종대인 1102년(숙종 7)에 대흥왕사(大興王寺)에서 간행한 불경을 조선 세조대인 1461년(세조 7)에 다시 간행한 것이다. 완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법화현론 판본이어서 희소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이들 유물에 대해 30일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물로 지정이 예고된 불교 전적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5’(고려대 소장, 왼쪽)와 ‘법화현론 권3~4’. 문화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