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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위한 당헌개정 오늘 마무리…‘비상상황’ 유권해석도

입력 2022.09.05 09:08

수정 2022.09.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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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ARS 방식 찬반 투표로 의결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인선 작업 진행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지난 2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지난 2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당헌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당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전격 진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전국위원들은 전화응답(ARS)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상임전국위를 다시 한 번 연다.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하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전국위·상임전국위에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추석 이전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전국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1차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논의된 만큼,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고 법원 판결 내용에 대응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당 대표가 사퇴 등 궐위이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인 경우 등 상황에는 비대위를 둔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법원이 ‘비대위를 출범해야 할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리자, ‘비상상황’의 요건을 손질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규정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헌 개정안은 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담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비대위는 이미 구성됐으며 이 전 대표도 자동 해임된 것이란 당 공식 입장과 유사하다.

당헌 개정안은 또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원 판결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당헌에 없어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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