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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휴원·휴교시 가족돌봄휴가 가능 

입력 2022.09.06 08:22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 6일 오전 경남 거제 장승포항 방파제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문재원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 6일 오전 경남 거제 장승포항 방파제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문재원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해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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