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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에 차량 4100여대 침수 피해

입력 2022.09.06 15:26

수정 2022.09.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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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119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6일 오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119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태풍 ‘힌남노’에 차량 4100여대 침수 피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차량 41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4104건으로 추산됐다. 추정 손해액은 336억4200만원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에는 3488건의 차량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추정 손해액은 285억9500만원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태풍 피해가 심각한 경북 포항과 경남 지역에 차량 피해가 집중돼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침수 피해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중부 지역 집중호우로 차량 1만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바 있다. 지난달 8~23일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1만1988건,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받은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가 있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운전 중에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는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놓고 시속 10~20㎞의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할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바꿔놓은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운전 중에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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