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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입력 2022.09.07 03:00

수정 2022.09.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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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부한 고등학생 아들은 저학년 때는 어린이 캠프에서 여름 방학 내내 일했다. 대학교 지원을 마친 뒤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했다. 아들은 용돈벌이가 목적이었지만, 노동자로 사회를 경험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은 차별, 안전사고 문제를 포함해 마음 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 시작 전 노동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서명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다.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미국의 중·고교생은 사회 교과 시간에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절의 의미를 시작으로 해서 노동자의 인권, 양질의 노동 조건에 접근할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단체를 결성하고 교섭할 권리 등에 대해 배운다.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 조건을 바꾸는 수단이라 배운다. 물론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 회사, 노동자, 노조, 비노조, 찬반투표, 갈등, 중재, 정부 입장에 관해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당당한 인권을 지닌 노동자로, 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음이 알려지자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정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목표에 노동교육을 포함할 것을 건의해 여러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시 교육부 장관도 동의한 사항을 현 정부가 단번에 뒤엎어버린 것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19세 나이의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63.7%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18.5%가 주 48시간 이상 노동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대로 된 노동교육 없이 사회로 내몰린 우리 청소년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인권을 고발하며 분신한 지 50여년이 지난 청년노동의 현주소다.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없는 데 따른 결과다.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교육은 2009년 인문계를 제외한 실업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유럽의 많은 국가는 시민의식 고취를 주요 학습 목표로 삼는데, 세계인권선언 23조 1~4항은 노동과 시민의식을 연결하는 핵심에 놓여 있다. 새 교육과정의 각 항목에 일과 노동 관련 내용을 녹여냈다는 현 교육부의 해명은 구질구질하다. 드러내도 부족하거늘, 녹여낸 걸 어찌 알 수 있겠나?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현 정부 들어 친기업, 반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경사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법인세, 상속세, 증권거래세,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이 줄어든 기업은 기업활동 규제혁신을 약속한 정부를 등에 업고 신이 났다. 의무 위반일 경우에도, 형벌 대신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니 기업은 춤을 출 판이다. ‘경제 활성화’는 올해도 어김없이 대기업 총수의 광복절 특사 목걸이가 되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파업 사건은 대우조선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동자의 인권은 무엇이며,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

지난 5일은 미국 노동절이었다. “노동운동은 국가의 힘을 약화한 것이 아니라 확대했습니다. 오늘날 노동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지만, 역사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1961년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 연례 대회의 기조연설을 떠올려 본다. 노동교육은 노동자 권익 보호는 물론 따듯한 나라,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 원동력임을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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