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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고용승계 약속 이행 잠정 합의

입력 2022.09.07 22:33

복직 못한 42명 두 차례 나눠

다른 협력업체서 고용하기로

손배 소송 문제는 해결 안 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과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중단 조건이었던 고용승계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지회장이 사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1일 만이다.

7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교섭 끝에 이날 오후 고용승계 이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아직 복직하지 못한 42명의 조합원을 두 차례에 나눠 다른 협력업체에서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승계는 지난 7월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할 때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4개 업체(진형·혜성·수호마린·삼주)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사측은 이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상에 참여한 하청업체 한 곳이 폐업한 2개 업체(수호마린·삼주)를 인수하면서 6명은 복직했지만, 가장 많은 조합원이 소속된 나머지 2개 업체(진형·혜성) 소속 42명은 복직하지 못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의 약속 미이행을 지적하며 교섭에 나섰다.

고용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아직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김춘택 하청노조 사무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고용문제가 정리된다 해도 현장에서 투쟁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손배소 철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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