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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 투입···장애인 콜택시 최초 국고 지원”

입력 2022.09.08 15:34

수정 2022.09.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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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74조원 이상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최초로 국비가 지원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관련 내년도 예산은 8조7000억 원 확대됐는데 내년도 예산 가용 재원의 97%를 투자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2조원 가량을 제외하면 중앙 정부가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9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따로 추린 결과 74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년 대비 13.2%(8조7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이는 국방 예산인 병 봉급 인상 예산 등이 포함된 수치다. 기재부는 사회복지 분야만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6% 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총 2000만명 이상의 사회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내년도 장애인 관련 지원 예산 5조8000억원을 통한 수혜 대상 규모는 237만 명으로 추산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국비를 최초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한해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다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하루 24시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활동지원사 등 2~3명이 독서와 산책 등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돕는 행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한달 30시간 늘었다.

정부는 내년도 저소득층 지원 예산 21조2000억 원을 통해서는 총 368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등 사업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해주는 청년도약계좌나 군 장병 봉급 인상, 청년 주택 신규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는 취약 청년 규모는 602만 명 가량으로 추계됐다. 관련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가량 늘었다.

노인·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총 89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 연금 및 고령자 고용장려금 인상, 만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등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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