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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 핵무력 법제화에 “한반도 문제 입장 변화 없다”

입력 2022.09.09 17: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발표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고 9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핵을 사용할 지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공세적 성격이 짙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핵무기 법제화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5가지 경우를 정했다.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다. 이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판단해서 핵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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