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군, 이 중사 신고 뭉개고 “취업 못하니 선처해라” 가해자 두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군, 이 중사 신고 뭉개고 “취업 못하니 선처해라” 가해자 두둔

입력 2022.09.13 21:35

수정 2022.09.13 23:09

펼치기/접기

‘성폭력 피해’ 이예람 특검, 수사 마무리…8명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소속 부대 대대장·중대장 포함…검사는 이유 없이 조사 지연
전익수는 ‘면담 강요’…윗선 사건 무마엔 “사실 아니다” 판단
군 자체 조사 땐 지휘부 기소 0명…특검 100일 수사에도 성과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성폭력 피해와 그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군 윗선이 사건 은폐와 2차 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25)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지난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뒤인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에 따르면, 20비행단 김모 대대장(44)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또 이 중사에게 ‘사건을 덮자’고 회유하고 은폐를 시도한 이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옮겨간 15비행단에서 질책성 지도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은 그 배경에도 20비행단이 있었다고 봤다. 특검은 20비행단 김모 중대장(29)이 15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도 문제였다.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20비행단의 박모 군검사(29)는 이 중사의 심리 외상과 2차 가해 정황, 자살 징후 등을 인지했지만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중사는 성추행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지만 같이 근무한 중대장, 대대장은 가해자 걱정이 먼저였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고충 상담관에게 쓴 글에서 ‘제가 출근이라도 해서 일이 바빠지면 나아질까 싶어 복귀하려고 했는데, 상관들이 (가해자에게) 빨간 줄 그으면 취업도 못한다고 선처하라고 해 복귀하겠다는 용기도 사라졌다’고 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윗선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은 공군본부의 공보담당 정모 장교(45)가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이 중사 사망 원인이 이 중사 부부 문제 때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하고, 이 중사가 피해 직후 선배 부사관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기자들에게 넘겨줬다고 했다.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성폭력이 발생한 지 약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100일간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반면 앞서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특임 군 검사’까지 투입했다. 약 4개월간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