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조선 무신 김수연 홍패 복원 성공…보물 지정 홍패보다 발급 연대 빨라

문주영 기자
1434년 3월11일 김수연이 무과 친시 을과 1등에 급제하여 받은 문서. 국가기록원 제공

1434년 3월11일 김수연이 무과 친시 을과 1등에 급제하여 받은 문서. 국가기록원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조선 초기 무신인 김수연이 받았던 홍패(조선시대 문·무과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에 대한 복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434년(세종 16년) 3월 11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장원)’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김수연(1419∼1455)은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조선 세종 때 최윤덕·김종서 장군과 함께 4군 6진의 개척에 앞장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역사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성호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라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國王行寶)’가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가 사용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수연 홍패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기존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1433년 3월부터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했다면서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5월부터 4개월에 걸쳐 김수연의 홍패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왕의 명을 담아 내린 문서) 등 2점에 대해 복원을 진행했다.

국가기록원 측은 “기록물들에 대한 오염과 훼손이 심한 상태였으나 건·습식 세척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훼손된 부분들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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