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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 관련 바로 잡습니다

입력 2022.09.17 00:00

  • 정정보도

2020년 2월26일 경향신문 일간지 및 경향신문 홈페이지 사회면에 “[단독]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영진약품이 2016년 케이티앤지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T&G 생명과학(KLS)을 합병함에 있어, 영진약품과 케이티앤지는 ①KLS에 대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면약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병에 반대하는 영진약품의 임원들을 해임하면서까지 ‘신약물질의 독성’을 숨겼음은 물론 ②KLS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조작하는 등으로 부당합병을 강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①KLS에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교정하는 치료제(적응증 : 멜라스증후군, 당뇨병)로 개발한 KL1333 신약물질에 관하여 케이티앤지가 독성을 숨긴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②영진약품과 케이티앤지는 위 합병에 반대하던 영진약품의 임원들을 해임하거나 합병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케이티앤지 측 인사를 영진약품의 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고, ③케이티앤지는 KLS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투자자들에게 KLS 기업공개 실패 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이면 약정이나 불법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④ 영진약품과 KLS 간의 합병은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⑤ 합병비율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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