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불송치 스토킹 사건도 전수조사해 검토”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장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윤 청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면담 직후 열렸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리 단계를 단축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협의체 효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며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으로 파악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3단계(경찰→검찰→법원)인 보호조치 결정 구조의 2단계(경찰→법원)로의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아간 단계의 처벌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