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야간에 나홀로 순찰,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산재 인정받을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야간에 나홀로 순찰,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산재 인정받을까

입력 2022.09.19 17:04

수정 2022.09.19 18:21

펼치기/접기
지난 1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시민이 고인에 대한 추모가 담긴 포스트잇을 읽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17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시민이 고인에 대한 추모가 담긴 포스트잇을 읽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야간 근무 중 홀로 신당역 구내를 순찰하다 여자화장실에서 참변을 당한 것은 사측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 수 전문가들은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김승환 노무사(바른길 노무사사무소)는 19일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스토킹 피해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관건인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측면에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오랜 기간 스토킹했다.

김 노무사는 “사측인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 분리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태했기 때문에 사업주에 요구되는 노무 관리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창근 노무사(노무법인 도원)도 “순찰 역시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이기에 업무상 ‘내재된 위험’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며 “2인 1조로 순찰을 하지 않은 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확실히 하지 않고 가해자를 직위해제만으로 끝낸 점 등도 내재된 위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다. 대법원은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서다가 퇴원한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한 간호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는 망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소수의 입원 환자들 외에 인적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간호 업무 성격 및 환자와의 관계, 병원 외부 침입에 대한 취약성, 여성인 망인 혼자서 야간당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무형태 등을 비춰보면 망인의 직무 자체에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살인 사건이 산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살해 동기가 개인적인 이유이고, 사업주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정시환 노무사(노무법인 성공)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스토킹 때문에 벌어졌고 사적인 동기에 의해 일어났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사업주 관리 권한 밖이었다”고 말했다.

김덕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안전 규정에는 ‘적절한 인력배치’라고만 돼 있을뿐 2인 1조 순찰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결국 비상시 업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 순찰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유족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산재 조사를 맡긴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성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