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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 대응 첫 회의…“고위험 사범은 유치·구속 집중 대응”

입력 2022.09.22 18:09

수정 2022.09.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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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잠정조치(유치처분)나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만나 검·경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검·경은 수사·기소·재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검경이 수집해 공유하면서 구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피의자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이 협박, 강요, 스토킹에 해당할 경우 추가에는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한다. 스토킹 사범이 피해자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중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에서 잠정조치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경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 폐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토킹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보다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될 것이지만 우선 양 기관이 시행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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