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입력 2022.09.23 20:52

수정 2022.09.23 20:53

펼치기/접기

서울고법, 1심보다 형 5년 더 늘려

피해자 가족 “사형 선고돼야”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사진)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만남을 피하는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고 피해자를 감금·협박했다가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전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고 적은 데다, 보복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반복하고 있어 김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할 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직후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오열했다. 그는 “저만 제 딸을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있다”며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유가족도 걱정이 된다. 이 나라에서 스토킹 끝에 사람을 죽이는 범인이 안 생기게 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김씨는 무기징역이 아니어서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될 텐데, 가족들은 지금과 같은 법과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언니는 스토킹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이런 법과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