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지자체 첫 운영
일상 유지·휴대폰 사용 가능
“예방 차원 대책 필요” 지적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이 다음달 문을 연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행정기관이 나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사후 대책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용 2곳, 남성용 1곳 등 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법률·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경호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행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문을 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의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외출 등을 제한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안전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는 등 보안이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직장에서 보호시설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쫓아오기만 해도 시설 위치가 공개될 수 있기에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행정기관에서도 사후 대책 수준을 넘어서 사전 예방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서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계정을 새로 만들어주는 등 (안전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출퇴근길에 경호원이 붙는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 “특별사법경찰 등의 제도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