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적으로 인정”

박용필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PC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중 하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전 재판부가 했던)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증거 배제 결정이 취소된 증거들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휴게실 PC,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이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 부인)가 입시비리로 별도 기소된 사건, 김경록·조범동 등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관련자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특히 동양대 PC에선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이 발견됐다.

당초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 시점이 정 전 교수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였고, 정 전 교수 소유인 PC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으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항의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별도 사건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PC 소유자를 정 전교수가 아니라 동양대로 본 것이다. 해당 PC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은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새로 꾸려졌고, 새 재판부는 이날 이전 재판부의 증거배제 결정을 뒤집고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변론만 따로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거와 관련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전 교수의 결심을 오는 11월1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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