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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에도 질문서 답변 받았다”

입력 2022.10.03 21:06

수정 2022.10.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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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해명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탄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는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감사 중인 이번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9월28일 감사원장 결재)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며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율곡비리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사태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비리로, 박 전 대통령은 대외비로 부쳐진 국방 관련 사건으로 각각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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