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12일 대전시 유성구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개발 실습수업 등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딩학원 간판을 걸어놓고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학원들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의 코딩학원 501곳을 2주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서 15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등을 했다.
A학원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준비 요령 등을 지도하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은 로봇체험 등으로 활용하는 학원 시설을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도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이 말소됐다. C학원은 신고한 교습 시간은 5시간7분이었으나 이보다 짧은 4시간 동안만 수업을 운영하고, 교습비는 초과로 받아 교습정지 14일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학원은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해당 대학 ‘교수’라고 허위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으로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교육계 안팎에서는 코딩 교습학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사교육 불법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코딩 교습을 하는 학원은 전국적으로 722곳이 운영 중이고, 초·중등 대상 코딩학원은 541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학원이 선행학습에 대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선행학습과 관련해 적발된 곳도 있었는데, 행정지도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