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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살인’ 가해자 전주환 구속기소

입력 2022.10.06 21:04

수정 2022.10.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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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등 추가로 적용

위치추적기 부착 청구도

검찰, ‘스토킹 살인’ 가해자 전주환 구속기소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사진)을 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전씨를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의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한 결과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촬영과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지난 8월18일 살해를 결심했다. 형사처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한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구형을 받은 당일과 지난달 3일, 14일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했다. 이때 전씨가 확인한 주소지는 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곳이었다.

전씨는 지난달 5·9·13·14일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A씨 주소지 건물에 들어갔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전씨는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1회용 교통카드 등을 활용했다.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전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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