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 및 배달비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자율 규제가 우선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해볼 수 없느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지만 인센티브나 정책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관련 규제의 법제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온플법에 대해서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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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감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공동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 IT·플랫폼 기업 임원들과 임금옥 BHC 대표, 정승욱 BBQ 대표 등 가맹 기업 대표 등 기업인들이 증인 신분으로 대거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현대산업개발(HDC) 그룹의 정몽규 HDC 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불출석 사유로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축구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며 “사고 수습을 내팽개치고 축구 사업에 몰두하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