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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2.10.11 11:30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 핵심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 A씨 측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고민했지만, 이 사건은 수사 과정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2차 가해) 우려가 적을 것”이라며 “2차 가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

그러나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이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에 대한 증거신청 등을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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