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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이젠 제대로 막아보자

입력 2022.10.14 03:00

신당역에서 발생한 전주환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스토킹 범죄에 몸서리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을 주제로 국회의원 23분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바쁜 국정감사 중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발을 걷어붙인 국회 모습은 정말 감사했다. 여기에 토론자로 출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다행이다. 당장 시행해주길 바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기에 두어 가지만 더 보태고 싶다. 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곧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한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피해자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싫다고 해야 범죄가 된다고 하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그건 싫다는 뜻이 아닐 거야. 몇 번 더 하면 받아주겠지’라는 가해자 중심 입장에 서 있는 듯해 몹시 불편하다.

다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잠정조치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피해자 보호 첫 단추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다. 재범 위험이 있을 때 취해지는 분리는 늦다. 선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해자를 내버려두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를 막기 위해 첫째, 경찰은 스토커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스토커는 피해자 앞에선 분노의 화신이지만 수사기관 앞에선 정말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된다. 그들은 언제나 수사기관에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 거짓말이다. 이러한 말을 믿고 스토킹 행위 재발 위험이 없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검찰은 불구속 스토커는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실형을 구형할 때는 법원에 법정구속을 요청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소홀하면 스토킹 범죄는 살인 범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구속 허들을 조금만 낮추자. 구속하고 난 뒤 피의자 단계에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피고인 단계에선 전자팔찌 착용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 구속된 스토커의 태도는 구속되지 않았던 스토커와 완전히 다르다. 스토커 구속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누군가는 인권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념과 가치보다 높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시적인 자유박탈보다 더 중요하다는 필자의 생각 또한 존중받길 원한다. 스토킹 범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지켜달라는 생명을 지켜야 한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 생명이 빼앗기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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