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마포구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 지자체장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매립 시설이 아니라 300m 이내 인접한 지자체와만 협의하면 된다. 900m 떨어진 고양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2021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2㎞ 이내는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도리상 인접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다음주 화요일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설명회 직후에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다 정해놓고 협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건도 맞지 않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3~6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돼야 하는데 마포구민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부지) 결정 전에 (마포 구민을) 어떻게 포함시키냐”며 “광역 지자체라 서울시민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마포를 전제로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부지) 결정 후 그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일일 10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조처다. 다만 마포구에는 현재도 일일 750t 규모 소각시설이 있는데, 기존 시설이 철거되는 2035년까지 9년간 마포구에만 소각시설 2개가 가동된다.
마포구 주민들은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오 시장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 게시판에 자필 사과문을 붙였다. 오 시장은 사과문에서 “저와 같은 곳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로 평온하게 하루를 준비해야 할 새벽을 소란스럽게 맞게 해드려서 여러분 이웃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지혜롭게 타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신규 소각장 부지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