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지난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전국 시·도교육청 상당수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장 등 고위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사의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관사라도 일반 교직원이 이용할 때는 교직원이 직접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직급 간 차별 요소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상당수가 1·2급 관사의 수도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비롯해 인터넷 사용료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급과 2급 관사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9억2499만원에 달한다. 교육청 관사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직원 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1급 관사는 교육감, 2급 관사는 부교육감과 교육장이 사용한다. 현재 전국 교육청이 운영 중인 1급 관사는 6곳, 2급 관사는 181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급 관사를 모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2급 관사가 있지만 직원들이 입주해 있다.
각 교육청 관련 조례에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예외규정으로 1·2급 관사의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곳의 1·2급 관사를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은 보일러 운영비와 전기·수도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내준다. 각각 20곳과 39곳의 관사를 운영하는 경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아파트관리비 이외에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사용료를 내준다.
서 의원은 “같은 2급 관사로 하더라도 부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닌 일반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이들 교직원들은 개인이 각종 공공요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이 고위 공직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이어지면서 최근 관사 공공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교육청이 늘어나고 있다. 24곳의 1·2급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교육청은 올해부터 관사 사용자가 공공요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35곳의 1·2급 관사가 있는 전남교육청은 2021년 3월부터 교육청은 아파트 공동관리비만 부담하고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충남교육청도 지난 8월까지 1·2급 관사의 공공요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