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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가부 폐지 반대…“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로”

입력 2022.10.14 20:59

“여성 인권·정책 후퇴 우려”

국회·행안부에 개편 입장도 내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키로 했다. 여가부 폐지 대신 ‘성평등부’ 같은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14일 ‘2022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양한 인권적 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성평등부’ 같은 명칭으로 고치고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그간 관행적이고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성평등 정책 조정과 총괄 기능이 약화되고, 각 부처 고유업무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여가부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면서 다른 산하 부서보다 위상을 높이고, 예산 증액이 뒤따르더라도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도층의 의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가부 활동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성평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겪는 신체적 위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결합한 젠더폭력, 혐오의 문제 등은 복지나 인구,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담부처가 중심이 돼 노동, 복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여성은 직장 내 불평등 대우로 임금격차와 경력단절 등을 겪고 있다.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등 사회 전반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하기도 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평등 정책의 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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