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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오늘 첫 재판 준비절차···증거조사 방법 논의

입력 2022.10.18 07:4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씨는 전날까지 세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번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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