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경비대 건물 전경. 문재원 기자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는 경찰 경비대의 특수지 근무수당이 월 5만~6만원 수준에 불과해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북경찰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명목으로 울릉도 경비대와 독도 경비대 1인당 각각 매월 5만원과 6만원씩 주고 있다. 울릉도는 ‘나’ 등급, 독도는 ‘가’등급이다.
조 의원은 “독도·울릉도 경비대가 현재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서해5도 경비단은 독도·울릉도 경비대보다 3만원을 더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독도 경비대와 같은 6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별경비단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3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조응천 의원은 “독도 경비대에 들어가면 적어도 한 달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며 “퇴근도 별다를 것 없이 근무지에서 위층 숙소로 올라가는 게 전부일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그야말로 특수 근무지”라고 설명했다.

독도경비대 건물 전경. 문재원 기자
이어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는 독도·울릉도 경비대의 수고를 고려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독도·울릉도 경비대 처우를 최소한 서해5도 경비단과는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도 독도가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본청(경찰청)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독도· 울릉도 경비대) 가산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