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2021년 11월18일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경찰차를 타고 온 한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수험생은 내달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별도 시험장에서 치른다. 수능 3일 전인 다음달 14일부터는 방역을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확진) 수험생’, ‘입원치료 수험생’으로 나누어 시험장을 따로 운영한다. 50만8030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에서 일반 수험생 시험장은 1265곳, 격리대상 수험생 시험장은 108곳을 지정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도 전국에 24곳 지정했다.
코로나19 확진시 의무 격리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11월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에 한해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되고 응시 후 곧바로 귀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따로 시험을 치렀고, 밀접접촉자여서 격리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확진됐거나 격리 의무가 있는 수험생만 별도 시험장에 배정된다.
일반 수험생이라도 시험 당일 열이 나는 등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2318개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수험생이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시험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 등과 공동 상황반을 꾸려 격리대상 수험생 현황을 계속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 수능을 전후해 원격수업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간은 수능 사흘 전인 11월14일부터 16일까지와 수능 다음 날인 18일이다.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는 ‘자율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교육당국에서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장 인근 군부대에도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길 혼잡 운행시간은 2시간(오전 7~9시)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연장하고 운행 대수도 늘린다.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도 해제해 지하철역·버스 정류소와 시험장 사이 구간을 집중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장 200m 앞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도 이 지점부터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시험장 주변의 소음을 막기 위해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35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로 돌발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대책과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지진·화재 대비 점검도 실시한다.